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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시·도 소재 중·고등학교 및 등록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
1학년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.
해당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학년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.
해당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 대상
- 입학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
- 다른 시·도 소재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
- 다른 시·도 소재 등록대안교육기관(중·고등학교 과정) 입학생
중복 지원 불가
- 타 지자체나 기관에서 이미 교복비 지원을 받은 경우
-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
지원 내용
- 지원 금액 : 최대 31만 원(실비 지원)
- 지원 항목 : 학칙에 따라 착용하도록 규정된 교복(동·하복) 또는 생활복(티셔츠, 점퍼 등)
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
- 신청 기간 : 2025년 3월 4일(화) 09:00 ~ 2025년 5월 30일(금) 18:00
- 지급 일정
- 신청 · 접수 : 3~5월
- 서류 심사 : 6월
- 교복비 지급 : 6월 말
신청 방법
- 신청자 : 학생 또는 보호자
- 신청 방법
-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신청서 작성
- 구비서류 첨부 후 제출 (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대리 신청 불가)
- 신청 페이지 : 인천시 홈페이지 ➤ 분야별정보 ➤ 복지/교육 ➤ 학생교복지원 신청
구비서류
필수 서류
- 주민등록등본 (입학일 기준 인천시 거주 확인 필요)
- 재학증명서 (입학일 이후 발급)
- 교복 착용 규정 (교복 디자인, 품목, 착용 시기 등 명시)
- 교복 구입 영수증 (품목 및 금액 포함)
- 단체 구입 시 : 단체구입안내서, 신청내역, 단체복구매확인서 등 구매 증빙서류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서류 제출시 유의사항
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서 제출 (미표기 발급 가능)
- 사진 촬영 이미지 또는 스캔 파일 제출 (JPG, PDF 등)
- 서류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제출 (성명, 발급일자 확인 필수)
- 기재 오류, 서류 누락 등으로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이번 인천광역시 교복 지원 사업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.
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준비하여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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